최근 2010년 구제역 발생 때 강원 홍천에서 매몰됐던 가축의 사체를 경북 군위군으로 반출, 처리한 사건이 발생해 축산농가들과 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가축질병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었던 축산업계로선 사체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 결과가 아무리 음성으로 나왔더라도 혹시 모를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는 가축매몰지에서 침출수가 나오고 악취가 발생하자 홍천군이 사체들을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용역업체가 이를 임의로 군위군으로 옮겨 퇴비 등으로 처리한 것이다. 
 

이같이 임의로 가축 사체를 이동해도 지금으로선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 매몰지 사후 관리 지침’에는 질병 등으로 매몰된 가축에 대해선 3년간 발굴금지기간이 부여되며, 이 기간의 만료 시점에 매몰지의 사체와 잔존물 등을 전부 발굴해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이때 열처리를 통해 소각하거나 농장 내에서 교반 과정 등을 거쳐 퇴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전국한우협회는 즉각 질병 방역에 역행하는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고, 대책을 촉구했다. 정부는 축산농가에게 백신접종과 소독을 독려하고 방역기준과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고 있으면서 정작 정부는 바이러스가 상존해 있을지도 모르는 가축 사체의 이동을 용인해 주는 등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질타이다.   
 

협회는 또 사체 이동에 따른 구제역 전파 여부를 확실히 해 농가들을 안심시키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사체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매몰지와 사체 처리 관련 매뉴얼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동안 구제역으로 수많은 가축을 매몰시켰지만 아직까지 그 전파경로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한우 농가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우리 농장에 질병이 발생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수 십년간 개량하며 애지중지 키워왔던 가축들을 한순간에 매몰시켰던 아픔을 안고 있다.
 

만에 하나 이번과 같은 가축 사체 이동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일이 발생돼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는 사체 이동으로 구제역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지 여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질병으로 매몰된 가축 사체의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관련 조치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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