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지난 1월 PLS(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가 전면시행된 가운데 농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22일 ‘PLS제도 시행 8개월에 즈음한 한농연의 입장’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계도 중심의 제도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정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에 따르면 최근 PLS의 긍정적인 성과가 소개되고 있지만 농업 현장에서는 △소면적 작물과 일부 품목의 등록농약 부족 △드론 등 항공방제에 따른 비산문제 △약해 발생 의심 △토양 잔류 농약에 대한 현장 정서와의 괴리 등 제도 시행 전 우려했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는 △혼작에 따른 방제 여건 제한 △외래 병해충 유입으로 인한 신속 방제 어려움 등 새로운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농연은 “PLS가 도입 당시의 정책 취지를 내실있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현장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농업인에게 피력해야 한다”며 “PLS의 사각지대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감내하면서 정책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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