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법·FTA지원특별법 개정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내년 8월부터 무농약농산물을 원료나 재료로 사용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해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에 대해 국가가 ‘무농약원료가공식품’임을 인증해 준다. 또 오는 11월부터는 현금 이외에 현물로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등을 공포했다.

개정된 친환경농어업법에는 친환경농어업의 본래 철학과 가치를 담아 건강한 생태계 유지, 생물다양성 증진 등 생태 환경보전 중심으로 ‘친환경농어업’의 정의를 재설정했다. 또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과 수요자·현장중심의 맞춤형 친환경농업 교육훈련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인증사업자의 관리·감독도 강화했다. 최근 10년간 3회 이상 또는 고의·중대 과실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인증이 취소된 자는 5년간 인증신청을 제한토록 하고 최근 3년간 2회 이상 인증이 취소된 상습위반자 등에 대해서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밖에 연속 3회 최하위 등급 인증기관 지정취소, 회수·폐기 명령 불이행시 압류 조치 및 조치명령 공표, 전업·폐업 등 인증 유지가 어려운 경우 신청 제한 대상에서 제외, 친환경 문구 표시 제한 등이 담겼다. 이 법률은 내년 8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개정된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에는 현금으로만 출연할 수 있었던 상생기금에 현물로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가고 상생기금으로 추진하는 교육·장학사업의 대상을 농어업인 자녀에서 농어업 관련 학교와 농어촌 지역 학교까지 확대했다. 더불어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상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에게 형법상 수뢰, 제3자 뇌물제공 등의 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개정했다. 이 법률은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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