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이달 1일부터 외국에서 수입되는 중고 농기계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외래병해충 부착 유무에 대한 검역이 시행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8월 30일 중고 기계류에서 수입 금지품인 흙과 외래병해충의 부착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위험평가와 관련 업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중고 농기계와 건설기계에 대한 검역시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검역시행 대상 중고 농기계와 건설기계는 흙 부착 및 외래병해충 전염 가능성이 있는 중고 농업용 트랙터, 궤도 타입의 중고 농기계 및 건설기계 등 상품분류코드(HSK) 18개 품목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역결과 규제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거나 흙 등 금지품이 부착돼 있을 경우 해당 화물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소독이나 폐기(반송)를 해야 한다. 다만 중고 농기계와 건설기계에 부착된 흙은 훍만 선별해 폐기할 수 있다. 또 중고 농기계와 건설기계에 대한 검역시행 조치에 따라 수입업체는 물품이 도착한 공항만에서 검역본부에 검역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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