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방역과정 문제 개선
농가 경영안정성 학보에 집중

축산농가가 정부 방역정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사육제한에 따른 손실에 대해 효과적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을)은 지난 13일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육제한 손실 폐업보상 근거 마련 △야생조류, 야생멧돼지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명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정부 방역정책에 따른 축산농가의 적극적 참여 유도와 더불어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긴급한 경우 강화된 방역시설을 구비하고, 사육제한에 따른 손실에 ‘폐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폐업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질병을 전파하는 원인일 경우에는 방역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야생조류, 야생멧돼지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명시해 양성 시 가축질병 발생 우려지역에 대해선 예방적 살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ASF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상임위에서의 조속한 법안 심사를 통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성 확보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은 가축이 구제역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나 정밀검사 결과, 임상 증상 등이 있는 경우에만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살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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