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돼지고기 납품업체 구제위해 힘써

[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전북 지역 내 중소 돼지고기 가공업체가 롯데마트로부터 이른바 ‘갑질’ 피해를 당한 뒤 뒤늦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구제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 같은 제재를 이끌어 내는 데에는 2017년부터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온 한 국회의원의 노력이 숨어 있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종회 의원(무소속, 김제·부안)은 2017년 농해수위 국정감사 때부터 영세 농축산 관련 업체에 대한 대형마트의 불공정한 행위를 지적하고 지속적인 시정을 요구해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롯데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해온 전북 지역의 A업체는 롯데마트로부터 원가 이하의 삼겹살 납품 강요, 물류비·판촉비 부담 등의 피해를 입자 2015년 11월 공정위에 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 측에 48억1700만원을 A업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나 롯데마트 측은 결과에 불복했고 공정위는 재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신고 이후 17개월 간 재조사를 벌였으나 공정위는 롯데마트와 관련한 제재 여부와 수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재심사 결론을 내리면서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이에 2017년 김 의원이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롯데마트의 갑질 문제를 최초로 제기하며 농식품부의 개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당시 김 의원은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에게 “공정위의 재심사 결론은 자본력이 취약한 업체가 스스로 나가떨어지도록 만드는 시간 끌기 결정에 불과하다”며 “농식품부가 공정위에게만 맡겨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국감 이후 대기업의 횡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쏠리자 공정위는 사건을 재검토하게 됐고 최근 롯데마트에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411억8500만원의 엄중 제재를 내렸다.

김 의원은 “늦은감이 있지만 공정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농축수산업계의 영세 업체들이 대기업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농어업인 뒤에 서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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