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시장기능이 약화된 농산어촌의 문제를 해당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경제활동을 통해 해결하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 6일 ‘사회적경제 연계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사회적 경제 환경조성과 참여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농·산·어촌에 사회적 경제 저변을 확대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한 인력·창업·판로 등을 적절히 지원해 사회적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그동안 기반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추진하던 지역 활성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의 전통적인 사회적경제조직인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사회적 가치 창출 역할을 강화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면 농·산·어촌에 부족한 서비스를 보완하고, 활력을 더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농·산·어촌에는 약 5000개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존재한다. 특히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수·산림조합을 비롯해 주민간의 친밀성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경제활동 경험도 축적돼 있다. 이외에 복지·환경·교육·문화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와 결합돼 새로운 경제주체가 성장할 수 있는 확장성도 갖고 있다.

그러나 젊은 인력 부족과 고령화로 인력이 부족하고 아직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편이다.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각 부처별로 추진해 온 농산어촌 활성화 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경제 저변을 확대하고 인식을 바꾸는 작업은 하루 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각 주체별로 농림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과 관련 정보를 제공해 인식을 개선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또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사회적 경제가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드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앞두고 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지역을 회생시키고 농촌으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 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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