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 요인 될 수 있는 축산차량 통제·소독 철저히해야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이번 겨울이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에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방역의 고삐를 바짝 죄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1일부터 지난 8일까지 야생조류에서 H5형 AI 항원 16건이 검출되는 등 AI 항원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축산시설 일제 소독 등 위험시기에 AI 예방에 더욱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축산시설 일제 소독 실시

농식품부는 AI 발생 예방을 위해 지난 11일과 12일 이틀 간 전국 축산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을 추진했다.

소독 대상은 총 891개소로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분뇨·비료업체, 계란유통업체 등 축산차량 출입이 많은 시설이 대상이 됐다.

도축장은 50개소, 사료공장 86개소, 분뇨·비료업체 291개소, 계란유통업체 111개소, 부화장 180개소, 왕겨업체 173개소가 이에 해당한다.

해당 시설은 이틀 간 시설 내·외부와 차량 진출입로, 가금 계류장 등을 일제히 청소·소독하고, 추워진 날씨로 소독시설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보온시설 등을 정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겨울철 낮은 온도에서는 소독제 효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소독제에 표시된 높은 농도(유기물조건)로 희석해 사용하고 저온에서 효과적인 산화제 계열의 소독제 사용 등을 권장하고 있다.

 

축산차량 철새도래지 진입 금지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축산차량은 철새도래지에 진입하지 않고 우회 통행을 하되 농장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농장 전용차량을 이용하거나 축산시설 소독→거점소독시설 소독→농장 입구 소독 등 3단계 소독 실시 후 진입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겨울철새 유입이 증가하고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어 가금농가와 시설에서는 AI 전파 요인이 될 수 있는 축산차량에 대한 통제와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철새도래지 중 과거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가금 밀집지역 등 위험도가 높은 79개소에 대해 현재 축산차량이 철새도래지에 접근하면 차량에 설치된 차량무선인식장치를 통해 진입금지 음성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며 “축산차량은 가금농가로 AI 항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철새도래지 진입을 금지하고 우회 통행하는 등 강화된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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