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고급화로 농가소득 제고 계기 삼아야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 주관 하에 지난 201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던 ‘벌꿀등급제’가 내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앞서 축평원 경기지원은 지난 9일 한국양봉농협 안성 경제사업본부 회의실에서 벌꿀등급판정 사무실 현판식과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FTA 대책 일환 시범 추진돼

국내에 벌꿀 품질 향상을 위한 표준화된 기준이 없고 통일된 거래지표가 없어 양봉산업 발전과 활성화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되면서 벌꿀등급제에 대한 이목이 집중돼 왔다. 

벌꿀등급제는 특히 한국·베트남 FTA(자유무역협정) 발효로 꿀 수입 관세율이 올해 162%에서 오는 2030년에는 0%가 돼 이에 따른 국내산 벌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그동안 시범사업이 추진돼 왔다.

시범사업 기간 성과로 천연꿀과 설탕사양꿀을 분류할 수 있는 벌꿀류 규격이 지난 2017년 7월 개정됐고, 모바일로 QR코드와 이력번호 조회시 꿀 생산이력 등 품질정보를 제공하는 품질정보 확인 실시간 시스템도 구축됐다. 벌꿀 살충제(네오니코티노이드 계) 성분 검사 실시(6종) 등 살충제 성분 검사 실시로 국내산 벌꿀 안전성 검증도 시행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중 본격 시행 예상

앞으로 제도 활성화와 기반마련을 위한 참여업체 확대, 벌꿀 사육농가 현황 조사와 시행업체 점검이 필요하지만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과 벌꿀등급제 세부기준(고시) 마련 등 법령정비만 되면 내년 상반기 중 벌꿀등급제는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근 축평원 경기지원장은 “제도도입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외부 전문가와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의 참여로 도출된 의견을 반영한 벌꿀등급제 세부기준을 마련해 늦어도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래 한국양봉농협 조합장은 “진짜 꿀보다도 가짜 꿀이 판을 치는 시장구조 때문에 소비자들은 현재 벌꿀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라며 “벌꿀등급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양봉농가들이 품질 고급화로 소득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조합장은 이어 “현실적인 문제로 농가들은 검사비용에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다”면서 “벌꿀등급제가 제도적으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가 검사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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