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식품으로 인한 항생제 내성 문제를 최소화하고 전세계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가 진행됐다.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제7차 항생제 내성 특별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식품 유래 항생제 내성 최소화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실행규약’ 개정과 ‘식품 유래 항생제 내성 통합감시 및 모니터링 지침’ 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항생제 내성 최소화 및 확산방지 실행규약은 신중한 항생제 사용을 위해 식품사슬 전반에 걸쳐 각 주체별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며, 15개의 일반원칙과 세부조항에서 관련당국, 제약업체, 수의사, 생산자, 도소매업자, 가공업자 등 각 참여주체가 준수해야 할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번 개정은 2005년 관련 규약 제정 이후 15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며, 가축 성장 목적의 항생제 사용금지 원칙의 추가와 적용범위와 대상의 확대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항생제 내성 통합감시 및 모니터링 지침은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해 전 세계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하는 지침이다. 

항생제 내성과 항생제 사용에 대한 감시·모니터링 시스템의 표준화와 관련 정보를 전 세계가 활용하고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공통적 지침을 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항생제 내성 특별위원회의 의장국을 맡고 있으며, 이번에 논의된 규약과 지침은 우리나라의 의장국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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