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공식 승인
차기 협상까지 유지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WTO(세계무역기구)가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 513%를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WTO가 지난 24일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수정 양허표(2014년 9월 30일)를 승인하는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은 WTO 차기 협상까지 513%로 확정됐다.

이와 관련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번 WTO 인증서는 지난해 11월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과 검증협의를 마무리한 이후 지난 14일 5개국이 모두 이의를 철회함에 따라 발급됐다”며 “이로써 우리나라 쌀 관세화의 WTO 절차가 완료된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받게 됐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다. 다만 쌀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두차례 관세화를 유예하고 그 대신 저율관세할당물량(TRQ)에 대해 5% 저율 관세로 수입을 허용했다. 이후 2014년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TRQ 추가 부담이 있는 관세화 유예가 적절하지 않다는 정부의 판단아래 관세율을 513%로 산정해 2014년 WTO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요 쌀 수출국인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이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방식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으며, 2015년부터 관세율 513%에 대한 WTO 적절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진행돼 왔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9일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결과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WTO 쌀 관세율 513%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 WTO 인증서 발급으로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 513%가 확정됐으며, 앞으로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거쳐 WTO에서 공식적으로 효력을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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