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필요성 증명할 데이터 수집과 제도 설계 진행

[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임업직접지불제(이하 임업직불제) 도입을 위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산림청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업인단체 등은 지난 10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임업직불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및 TF(태스크포스)회의’를 열고 임업직불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계획 발표 등을 진행했다.

임업계는 지난 수년간 임업직불제를 도입해 농업인과 임업인 간 차별없는 소득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여러 입법 발의가 진행돼 왔으나 최근 기존 직불제를 통합하는 공익직불제 도입이 추진됨에 따라 임업직불제 도입 방안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

따라서 산림청은 농경연에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진행하는 임업직불제 연구용역을 발주해 임업직불제의 필요성을 설명할 객관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변화된 제도에 발맞춘 제도 설계를 진행하도록 했다.

농경연은 이번 보고회에서 기존에 논의돼 왔던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 임야를 포함시키는 방안과 함께 별도의 임업직불제를 만드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계획을 밝혔다.

구자춘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는 공익직불제 도입 과정에서 농업만큼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산림과 임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오는 5월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에 임업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직불금을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임업직불제를 마련하는 방안 등 모든 가능성을 열고 연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이번 보고회를 기점으로 추후 TF회의를 지속적으로 열어 임업직불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간 의견 조율에 나서면서 21대 국회가 자리를 잡는 대로 입법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TF회의에서 임업직불금 수령 대상자가 단기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뿐만 아니라 육림업 종사자들이나 산림을 가꿔 공익을 수행하면서도 각종 규제로 인해 제대로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산주 등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며 “임업직불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직불금 지급대상이나 지급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임업직불제 초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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