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대한약사회가 동물의료 체계 확립과 동물복지 증진에 적극 협조할 것을 22일 촉구했다.

수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자 약사회의 근거 없는 반대와 도 넘은 대응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내성균의 위험 등 공중보건학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항생‧항균제나 오남용 우려가 높은 약품, 부작용이 심해 사용에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약품 등을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려는 것이다. 관련업계에선 올바른 동물용의약품의 사용‧관리 등 동물의료체계를 확립해 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도 조속한 개정‧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수의사회는 “현재 약사회의 악질적인 방해 공작으로 고시 개정이 지연되고 있고, 그 피해는 수의사의 진료, 처방 없이 무분별하게 약품에 노출되는 동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의사회는 이어 “실제 동물병원에는 동물보호자가 약국에서 임의로 구입한 약품만 믿다가 건강 상태가 악화돼 내원하는 동물 환자들이 적지 않다”면서 “보건의료의 한 축이라고 주장하는 약사들에게 일선 수의사들의 분노를 담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수의사회는 이번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추가 지정에 대해 “약사회가 수의학적인 접근보다는 동물보호자의 경제적인 부담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백신의 추가 지정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면서 “백신이 처방대상으로 추가 지정된다면 박탈되는 것은 약사들의 주장처럼 동물보호자의 권익이 아니라 약사 본인들의 이익이며, 동물보호자를 핑계로 반대하는 그 목적은 누가 보아도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수의회는 또한 “이미 동물약품을 관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후 진행되고 있는 처방대상 품목에 다시 학술적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약사회는 스스로가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이해가 없어 그 검토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번에 추가 되는 주요 품목(DHPPi)은 이미 2017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추가 시 약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지정키로 한 품목이라는 설명이다.

수의사회는 끝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계속되는 가축질병의 위협에 고군분투하며 축산업의 보호에 매진하고 있으며, 동물복지의 증진을 위해서도 관련 조직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지금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추가 지정 추진은 유례없는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으로 늦어진 것으로 이제는 약사회가 동물의료 체계 확립과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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