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장 선거시기·연임제한 '이슈'
감사위·조감위 통합여부도 주목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수협을 둘러싼 여건변화로 수협과 관련한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최근 수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당시 논의됐던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의 통합문제를 다시 수면위로 올리는가 하는가 하면 수산업계에서는 수협중앙회장의 선거시점을 변경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수협과 관련한 제도개선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 감사위·조감위 통합될까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의 통합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해수부는 수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당시 수협은행이 독립하면 수협중앙회 감사위원회 업무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며 조합감사위원회와의 통합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실제로 3000여명의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의 직원 중 수협은행의 직원은 1800여명이다. 사업구조개편으로 줄어든 감사수를 직원 수로 단순계산할 경우 감사위원회 업무의 60%가 줄었다. 이 때문에 해수부는 감사위와 조감위의 통합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당시 수협의 반발로 통합은 무산됐다.

이 가운데 해수부는 감사위와 조감위의 통합필요성을 재차 꺼내들었다. 감사조직 통합에서 사업구조개편 당시와 달라진 건 수협중앙회의 내부 기류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감사위와 조감위의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또한 홍진근 수협중앙회 지도경제대표이사 취임 후 긴축경영기조를 유지해왔다. 이를 감안하면 수협중앙회가 사업구조개편 당시처럼 감사위와 조감위의 통합에 반대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이 가운데 해수부는 코로나19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 수협 측과 다시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올해 초 감사조직 통합 문제 논의를 시작하려 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중단됐다”며 “코로나19가 소강상태에 들어가면 수협과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조합장 절반이 회장 선출후 교체

수협중앙회장에게 투표한 사람의 절반 가량이 선거 직후 교체됐다는 점에서 수협중앙회장의 선거 시기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는 수협중앙회장 선거는 4년에 한번 실시되고 있다. 문제는 조합장 동시선거와 같은 해에 중앙회장 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이다.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는 지난해 2월 22일 실시, 임 회장이 결선투표에서 투표수 92표 중 54표(54.8%)를 얻어 당선됐다.

임 회장이 취임하기도 전에 투표에 참여한 조합장 절반 가량이 바뀌었다. 지난해 3월 13일 실시된 제2회 전국조합장동시선거에서 91개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중 48.4%에 이르는 44명의 조합장이 교체됐다.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조합장이 48.4%인 상황에서 임 회장은 어업인 조합원과 수협 조합장들의 대표자로서 임기를 시작했다.

한 일선수협 조합장은 “중앙회장이 선출된 직후 조합장이 대거 교체되는 상황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선거 시기를 조정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이를 적극 거론하기 어려운 것은 중앙회장에 출마하려는 조합장의 경우 함께 조합장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투표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또한 동시선거 이후 조합장이 중앙회장 출마를 이유로 대거 사퇴하면 해당 조합들은 또다시 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인의 범위 역시 이슈로 꼽힌다. 수협중앙회장 선거에 투표하는 사람은 수협중앙회장을 포함한 92명이다. 해수부는 수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인의 수가 너무 적은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수협중앙회장은 수협 조합장들의 대표자인 동시에 전체 어업인의 대표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수산업계 내부에서도 어촌계장을 수협중앙회장 선거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 수협법 시행령에 따르면 어촌계원은 모두 수협 조합원이며, 어촌계장은 수협의 기초조직이자 계통조직인 어촌계의 리더라는 이유에서다.

# 뜨거운 감자, 연임문제

수협과 관련한 제도개선에 뜨거운 감자이자 해묵은 논의는 바로 중앙회장의 연임문제다.

농어업 분야 협동조합 중앙회장의 연임제한제도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모두 제각각이다. 농협은 회장을 중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협은 연임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산림조합은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 김임권 전 수협중앙회장 임기 당시에는 수협중앙회장의 연임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서는 수협중앙회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한수연 회원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또한 당시 전국 91개 수협 조합장들은 연임문제를 완화해달라며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수협 조합장과 수산단체의 이같은 요구는 수협법 개정안으로 이어졌지만 20대 국회가 얼마남지 않은 지금까지 계류 중에 있다.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은 “중앙회장의 연임이 불가능할 경우 중앙회의 업무를 파악하고 일을 제대로 해보려는 시점이 되면 임기가 끝나게 된다”며 “중앙회장이 어업인 조합원의 대표자로 일하려면 한 차례의 연임은 허용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정책관은 “수협 조합장들이나 수산업계의 입장은 알지만 연임 제한 규정이 마련된 이후 한명의 회장 임기만이 지난 상황에서 개정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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