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단계별 조치사항 마련…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공고히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각국이 국경봉쇄 조치까지 취하면서 비상상황시 곡물수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시각도 팽배하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9~20일 양일간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곡물수급 위기상황에 대비해 비상시 대비 해외농업자원(밀, 콩, 옥수수) 확보를 위한 가상훈련을 실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비상 시 해외농업자원 반입 명령 매뉴얼에 따른 대응체계를 살펴봤다.

곡물조기경보 단계는 △안정단계 △주의단계 △경계단계 △경계·심각단계 등 4단계로 분류해 단계별 조치사항이 마련돼 있다.

우선 안정단계에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국제곡물시장 동향 파악과 모니터링을 맡아 수행하고 있다. 곡물수급에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면 주의단계로 넘어간다. 주의단계에선 농식품부가 ‘해외농업자원 반입협의회’를 구성해 해외재고 등을 파악한다. 이때 협의회는 국제협력국장을 위원장으로 한국농어촌공사, 해농협회, 농경연, 공급자(포스코인터, 롯데상사, 서울사료, 아로), 수요자(제분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콩가공협동조합, 전분당협회, 신송)가 참여한다.

경계단계에서는 협의회를 소집해 반입명령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가격 등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다. 이때 공급자 모집은 해외농업개발 등록업체 66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후 경계·심각단계가 되면 실수요자의 반입요청 즉시 협의회가 반입물량, 반입시기 등을 정해 반입명령 시행을 결정하고 반입명령서를 공급자에게 시달하면 공급자는 계약일자에 곡물을 공급하게 된다.

주원철 농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실제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며 “이번 가상훈련을 통해 반입명령 매뉴얼의 실효성 검증과 개선사항을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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