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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돼 주목을 받고 있다.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 여수갑)이 최근 국회 등원 이후 첫 법안으로 발의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제정법률안(수산부산물 재활용법)’이 그것으로 이 현안은 수산업계의 오랜 숙원사안이기도 하다.

그동안 굴껍데기 등 수산부산물은 자원으로 가치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사업장폐기물 등으로 분류돼 있다보니 제대로 처리되거나 자원화되지 못하고 야적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굴껍데기는 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부산물로 매년 굴 수확철만 되면 산더미처럼 쌓이는 굴껍데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어업인들은 발을 동동구르기 일쑤이다.

더욱이 굴껍데기는 석회석 원료로 대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식품, 미용, 의약품, 황토포장재, 건설골재, 인공어초, 해안정비, 비료, 사료 등 다양한 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보니 가까운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들의 경우 이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 또 다른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주 의원은 이번 법안에서 사업장 폐기물로 규정돼 폐기물관리법상 처리 대상이던 수산 부산물의 재활용 절차를 규정하고,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을 신설하고 처리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시·도지사는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해 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농수축산신문도 지난해 8월 윤준호 전 의원, 영남씨그랜트 등과 ‘굴 패각 자원화 무엇이 필요한다’라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 수산 부산물을 자원화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어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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