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색 한우 토종가축인정 제도로 ‘한우’ 인정

[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최임수 팀장(왼쪽)과 권순성 차장(오른쪽)이 황인호 금유목장 대표(가운데)에게 한우개량컨설팅 보고서를 설명하고 있다. 
최임수 팀장(왼쪽)과 권순성 차장(오른쪽)이 황인호 금유목장 대표(가운데)에게 한우개량컨설팅 보고서를 설명하고 있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가격 인상 등으로 축산농가의 생산비가 갈수록 올라가 농가들의 경영 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종축 개량을 통해 가축의 우량한 혈통을 보존하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가축 개량 사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1969년부터 국내 종축 개량을 위해 반세기가 넘도록 힘쓰고 있는 한국종축개량협회(이하 종개협)의 역할을 알아보고 국내 축산업이 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한우개량부의 토종가축인정 제도

먼저 토종가축인정 제도로 한우 농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는 종개협 한우개량부의 컨설팅 현장을 살펴봤다.

이모색이 발현된 한우의 경우 도축 시 한우로 인정받지 못하고 육우로 인정받게 되면 제값을 받지 못해 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안겨준다.

지난해 한우와 육우 한 마리당 가격을 비교해 보면 한우는 한 마리당 875만 원이었으며 육우는 한 마리당 502만 원 정도로 가격 차이가 370만 원 이상 났다.

이처럼 한우로 키우던 소가 도축할 때 한우로 인정받지 못하면 한 마리당 300만 원 이상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모색 등으로 도축 출하 시 한우로 인정받지 못하고 육우로 판정되면 농가 소득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토종가축인정 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종개협 한우개량부에서는 한우 사육농가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토종가축인정 제도를 통해 토종가축 인정서를 발급하고 있다.

토종가축인정 제도란 도축·유통과정에서 이모색이 심하게 발현돼 이력제상에서는 한우로 표시돼 있으나 출하 시 육우로 판정받을 수 있는 개체를 한우 토종가축 인정서를 통해 한우사육농가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다.

 

# 이모색 발생 농가 현장 컨설팅

이모색이 발생된 한우.

종개협은 연 1회 이상 회원 농가 현장 방문을 의무화한 이재윤 종개협 회장의 경영 철학에 따라 현장을 방문해 소통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에 종개협 한우개량부는 최근 이모색 발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평택의 금유목장을 방문했다.

금유목장의 황인호 대표는 아버지를 이어 2대째 목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은 번식우 100마리를 키우고 있다.

황 대표는 최근 어미소와 새끼소에서 이모색이 발현돼 고민이 깊어지고 있었다. 이모색이 있는 소는 우시장에서 육우로 판정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황 대표는 한우농장을 운영한지 2년째라 비육이나 번식 기술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았는데 종개협을 통해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서 든든하다면서 지금처럼 생산비 증가와 한우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종개협의 토종가축인정 제도는 농가 소득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최임수 종개협 한우개량부 등록팀 팀장과 권순성 종개협 한우개량부 등록팀 차장은 이모색이 나온 어미소와 새끼소의 털 채취작업을 진행했다.

채취한 시료는 유전체 분석 기관에 보내져 어미소가 한우인 것을 확인하고 새끼소가 친자인 것을 확인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토종가축 인정서를 받게 된다. 회원 농가의 경우 검사비 9만 원만 내면 된다.

이와 함께 최 팀장은 저능력 암소 도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농가 경영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했다.

 

# [미니인터뷰] 최임수 종개협 한우개량부 등록팀 팀장
-이모색으로 육우 판정농가 피해 없도록 관련법 개정해야

생산비 상승과 한우가격 하락 등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적극적으로 한우 개량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모색으로 육우로 판정받아 손해를 입는 농가가 있어 현장에서도 토종가축인정 제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도 토종가축인정 제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201567마리에서 불과했던 신청 마릿수가 지난해 1036마리로 크게 늘어 987마리에게 토종가축 인정서를 발급했습니다. 이모색 등으로 한우가 육우로 판정받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종개협에서는 현장 소통을 강화해 한우농가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