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 농사용 전력이 적용이 폐지될 경우 어업용어름 공급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게 돼 어업인들의 출어경비 부담이 과중되는데다 시중 민영공장과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산물 냉동·냉장 보관료등의 유통비용 증가에 따라 소비자 물가 상승이 요인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재 농사용 전력(병) 특례기??연장해 계속 적용을 하거나 아예 전기공급규정 제 66조(농사용 전력)에 「수협 및 어촌계가 단독 소유운영하는 제빙·냉동(장) 공장」 조항을 신설해 이들 시설이 영구적으로 농사용 전력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9월말 현재 수협 소유 이들 시설은 모두 56개소이고 수협은 농사용 전력을 적용받을 경우 연간 13여억원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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