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고 한다. 이 법률에는 10년마다 국유림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 평가하도록 하고, `국민참여의 숲'' 제도 도입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 숲 가꾸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한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올바른 방향설정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4.3%인 640만6000ha가 산림이다. 그러나 목재자급률은 20%에 지나지 않는다. 산림이 목재생산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산림의 경제성이 낮다는 반증이다.
이같은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 환경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해외에서 목재를 조달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나아가 머지 않은 장래에 해외로부터의 목재조달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점은 너무나 명백하다. 산림경영을 강화해 국내의 목재생산기능을 제고시켜야 한다. 그동안 등한시해온 산림경영을 활성화해 산림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과 실천이 중요하다.
산림청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바로 이같은 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보기에 이 법률의 제정 필요성에 공감을 하는 것이다.
이 법률에 담길 내용 가운데 특히 주목하는 부문은 10년마다 국유림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점이다. 국내 산림의 목재공급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산림경영과 관리가 필요하며, 이같은 점에 10년단위 국유림 종합계획을 주목하는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직접 숲 가꾸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참여의 숲'' 제도도 주목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산림은 목재생산이라는 경제적 기능과 함께 국민의 휴양공간이라는 기능이강조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민참여의 숲'' 제도는 이들 두가지 기능을 동시에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함께 실질적으로 산림의 목재생산기능과 함께 휴양기능도 제고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 시행에 나서주길 주문한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