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양부 전 청와대 농림해양수석비서관 프로필
․ 1945년 전남 광주 출생
․ 광주일고 졸업
․ 서울대 농과대학·대학원 졸업, 미국 미주리대 농업경제학 박사

․ 1978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으로 시작해 부원장을 지냈다. 대통령 경제구조조정자문회의 전문위원과 UR농업협상 때 농림수산부장관 자문관 자격으로 협상에 직접 참여한 후 1993년 청와대 농림해양 수석비서관에 임명됐다. 이후 강원대 초빙교수와 통일농수산포럼 공동대표, 밀양대 석좌교수를 맡았다.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을 설립해 이사장으로 활동하다 2003년 6월 농업계 인사로는 처음으로 주 아르헨티나 대사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대사직을 수행하고 지난 3월 귀국했다.

“42조원 구조개선대책과 15조원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 사업은 별개이면서로 하나인 통합정책입니다. 개방화에 대응해 우리 농업의 변화와 개혁을 꾀하기 위한 신농정의 하나인 것입니다. 이제는 창조적인 미래를 얘기할 때입니다. 시대적으로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해결해야 할 과제에 당당히 맞서는 농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최양부 전 청와대 농림해양수석비서관은 본지 창간 25주년 특별 대담에 앞서 “2년 8개월간의 아르헨티나 대사를 마치고 지면을 통해 인사를 드린다”고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청와대 농림해양수석비서관을 지내며 42조원 구조개선대책 조기집행과 15조원 농특세 사업 등을 주도한 최 수석에게 신농정 수립의 배경과 추진과정, 향후 농정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 최 전 수석께서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등 농산물시장 개방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신농정으로 대변되는 42조원 구조개선대책 조기집행과 15조원 농특세사업 등을 주도하셨습니다. 신농정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듣고 싶습니다.

△우선 42조원 구조개선대책과 15조원 농특세사업은 별개이면서도 신농정의 큰 틀 속에서 하나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94년 6월 개최된 제1차 농정개혁추진회의에서 신농정의 틀이 정립됐습니다. 1986년 9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개시 선언 당시 우리나라는 무역수지 흑자 전환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본격적인 농산물시장 개방 압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에는 개발도상국으로서 우대를 받아온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BOP(국제수지)’ 조항을 졸업하는 등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 한국 농업이 개방의 길목으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개방대응책이 제시됐습니다. 각각의 대책 간에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까?

△ 1986년 농어촌 종합대책과 다음해인 1987년 농어가 부채경감대책을 발표했으나 좀 더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 정부 출범이후 1989년 GATT쇠고기 패널에서 패소하고 그해 GATT BOP를 졸업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988년 경제구조조정자문회의가 개방의 4원칙을 ‘개방계획의 예시’, ‘농업구조혁신과의 연계’, ‘가격안정화와 보상’, ‘수출의 촉진’ 등으로 정하고 다음해 농어촌발전 종합대책과 농산물수입자유화 3단계 예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정책 팩키지 뿐으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없었고 1991년 7월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 수립하면서 10년간 42조원 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듬해인 1992년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법적인 뒷받침이 이뤄졌으며, 구체적인 재정계획도 논의됐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93년 김영삼 대통령 정부의 출범과 함께였으며, 2001년까지로 예정된 투자계획을 3년 단축해 집중 투자하는 ‘신농정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15조원 농특세 사업은 어떤 의미를 갖는 사업으로 추진됐습니까?

△ 농특세 사업은 기본적으로 그동안 생각은 있었지만 예산확보가 어려워 추진하지 못했던 분야에 집중 투자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1994년 1월 김영삼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와 농어촌 특별세 제정을 발표한 이후 그해 2월 농어촌발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농특세 사업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저 자신도 청와대 농수산수석비서관(이후 농림해양수석비서관으로 변경)으로 임명된 후 대통령께 자문기구로 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와 농어촌특별세 제정을 건의했으며, 42조 계획과는 별개로 농발위 의견을 수렴해 1년에 1조5000억원씩 10년간 15조원의 농특세 사업계획 수립에 깊이 참여했습니다. 농특세 로 투자할 사업 분야 선정과 관련 투자의 우선순위를 ‘사람, 기술, 기계, 땅, 그리고 유통분야’로 할 것을 대통령께 건의 추진했습니다. 개방시대를 담당할 새로운 농업 주체 육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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