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서양 트롤업계 사실상 조업 불가능




원양어선들의 VMS(선박위치추적장치) 설치 의무화로 대서양 트롤업계가 냉가슴을 앓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FMC(조업감시센터)를 설치하고 원양어선들의 VMS설치를 20일까지 마치도록 했다.

VMS설치로 대서양 트롤업계는 사실상 조업이 불가능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서양 트롤어선들이 주로 어획하는 어종인 민어 등의 어장은 연안국 12해리 이내에서 형성되는 터라 VMS를 설치로 12해리 밖에서 조업을 할 경우 채산성을 맞출 수가 없고, 그렇다고 VMS설치를 거부하거나 설치 후 연안국 12해리 이내에서 조업할 경우 불법어업으로 처벌받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은 이미 EU로부터 IUU예비 비협력국으로 지정된 데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차례나 근절을 지시한 바 있는 터라 정부에서도 관용을 베풀 수 없을 것으로 보여 대서양 트롤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업계의 관계자들은 대서양 트롤선사들이 합작어업으로 전환하거나 중층트롤어업으로 전환, 어장 이동, 감척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채산성이나 정부 예산 문제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대서양트롤선사들이 합작어업으로 전환하더라도 연안국의 요구사항을 맞춘 정부지원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며 중층트롤어업으로 전환할 경우 이를 위한 어구나 어선 개조비용이 비싼데다 비교적 저렴한 어종인 정어리, 고등어를 어획하는 수준에서 그치기 때문에 채산성을 맞추기 힘들다.

또한 어장을 이동하려해도 연안국의 자원관리조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어장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감척사업은 해수부에서 이를 위한 예산이 없어 사실상 대안이 전무한 실정이다.

한국원양산업협회 관계자는 “정부 뿐만 아니라 협회에서도 IUU어업 근절에 대한 의지가 매우 확고한 상황”이라며 “다만 사실상 조업이 불가능해진 업종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조조정, 합작전환, 중층트롤변경 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양업계의 한 전문가도 “IUU근절의 정당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서양 트롤업계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대서양 일대에서 조업하고 있는 트롤어선의 절반정도를 감척할 경우 채산성 확보가 가능해져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서양 트롤업계의 조업이 불가능해지면 제수용품인 민어의 국내수급에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어는 전남 일대에서 생산되고 기니에서 수입되기도 하지만 국내에 유통되는 상당량이 원양산 민어이기 때문이다.

또한 민어는 대중성 어종이 아닌데다 수산물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그리 크지 않아 정부비축물량도 없고 수입시 조정관세 40%가 부과된다는 점, 기니 등 주요 수출국의 생산 및 유통을 위한 기반시설이 열악해 선도가 매우 낮다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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