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 한해 연근해 어업 경쟁력 강화와 명태살리기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라인철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 한해 어업자원분야 주요정책을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체계화 △자원관리 강화 △조업질서확립 등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연근해 어선 구조개선 어떻게 시행되나

“그동안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이 희망자에 한해 추진, 어획강도가 높은 트룰어선이나 저인망 등 근해어선은 감척이 저조하고 노후된 연안어선 위주로 감척이 이뤄져 여전히 자원량 대비 어선세력이 초과상태로 있다.

이를 해소키 위해 올해부터는 희망감척과 자원관리를 위한 정부 지정감척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의 지정감척에 불응하는 사업자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영어자금이나 면세유 등의 지원을 축소할 계획이다.

이에 오는 4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5월에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해 올 한해 205억2900만원의 예산으로 463척에 대한 감척이 이뤄질 것이다. 특히 감척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실직 어선원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연근해어선은 유류 의존도가 높아 유가상승에 취약한 문제를 개선키 위해 노후된 연근해어선의 현대화를 신규로 추진하는 등 연근해 어선의 경쟁력 강화도 병행된다.”

# 조업질서 확립 어떻게 추진되나

“지속적인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국내어선의 불법조업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특히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민간유인체계가 미약하고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 등 제도적인 한계도 있다. 이를 해소키 위해 해역별 대표적 관리대상 업종을 선정해 기획단속제를 시행, 불법어업 다발해역에 어업지도선을 집중배치해 근절될때까지 지속적으로 타깃을 단속하려 한다.

또한 오는 6월까지 어선에 초과부설 된 불법어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불법어획물은 양륙하지 못하도록 단속공무원과 수협, TAC(총 허용어획량) 요원 등의 육상단속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다. 불법조업의 사전예방과 현장집행력 강화를 위해 수산관계 법령의 개정도 이뤄진다. 불법어업으로 어업허가 취소시 재허가 제한 기간을 현행 5개월~1년에서 2년 이상으로 늘리고 불법어업으로 과징금을 납부한 경우 면세유 공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1톤 미만 어선이나 신고어업 등 생계형 어업인이 1차위반시 계도차원에서 행정처분 대신 ‘경고제’를 도입하려 한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는 나포위주의 현장 대응 전략을‘선 퇴거 후 나포’로 전환하고 정상회담 후속조치인 공동감시·단속 이행으로 조업질서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 자원회복사업 어떻게 추진되나

“기후변화로 바다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수산자원의 산란기나 성숙체장 등이 변화하고 있어 금어기나 금지체장의 조정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이다. 이에 자원회복이 시급한 명태, 갈치, 고등어, 말쥐치, 꽃게 등의 어종에 대해서는 다양한 자원관리수단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자원회복을 추진할 계획이며 산란기 어미고기와 어린고기 보호를 위해 포획금지규정도 개정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고등어나 갈치 등 치어 남획이 심각하거나 자원감소로 산란기 보호가 필요한 16개 어종을 대상으로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신설하거나 재조정할 예정이다. 자율관리어업은 기존의 양적 확산 중심에서 질적성장이 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자원관리 효과 제고를 위해 운영규정을 개정, 자원관리가 우수한 광역공동체나 어선어업 공동체 등의 참여유도를 위해 공동체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게 된다.

또 올해 내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육성계획 수립과 교육, 우수공동체 인증기관 지정, 지원근거 등을 마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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