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사료원료 수입업체는 광우병(BSE) 관련 56개 수입품목에 대해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등으로 부터 수입요건확인 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다.
농림부는 광우병 관련, 반추동물유래 품목에 대한 세관장요건확인 품목에 대해 농림부로 부터 수입요건확인기관으로 위탁받은 해당기관에 수입요건확인신청을 해 승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따라 수입업체는 광우병관련 요건확인기관에 수입사료요건확인신고서(광우병 관련 원료 비사용 확인서용)와 수출국정부 발생 비사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비사용증명서를 수출국 정부로부터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수출국 생산업체가 발급해 이를 관련기관 및 단체의 공증을 받은 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명서, 기타 제조공정도 등 광우병과 무관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공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요건확인기관에서는 수입업체가 제출한 물품의 비사용증명서, 기타 광우병과 무관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검토한 후 광우병과 무관하다고 확인될 경우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관세청에 승인자료를 송부해야 한다.
관세청은 요건확인기관의 승인여부를 확인한 다음 승인된 물품에 한해 통관을 허가할 수 있다.
세관장확인물품 중 사료부분은 우모분, 골분, 발굽과 발톱, 동룸의 건과 근, 우지와 그 분획물, 우각유와 그 분획물, 수지박, 어분, 조분펠리트 등 56개 품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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