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물용의약품을 수입·제조하는 업체들의 품목허가 획득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가검정 또한 지연, 영업상 타격은 물론 경영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관련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품목허가를 얻기가 어려운데 이는 과거 발생한 부루세라병 파문에 따른 경직현상의 연속때문으로 보여진다”고 전제하고 “이로인해 동물약품업계는 시장 정체 상황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업계는 동물약품에 대한 신규 품목허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확대는 물론 새로운 잠재 시장 개발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품목허가는 양축현장에서 질병콘트롤을 하는데 있어 선택의 폭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무차별적 남발은 문제가 있지만 경직된 행정처리 또한 부작용이 적지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생물학적제제를 수입·제조하는 업체의 경우 국가검정 지연이 최대 5~6월까지 발생하고 있어 `세일즈 타임''을 제대로 맞출 수 없을 뿐 아니라 관련제품이 품절되는 등 경영적 손실이 만만치않다고 전했다.
특히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검정 지연은 실험동물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발생하는 기초적인 문제로서 현재 한곳으로 돼있는 실험동물 공급업체를 확대할 경우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고강조했다.
이와관련 동물약품업계 관계자는 “관련당국의 강도 높은 동물약사 업무의 집행은 불가피하지만 명문화(규정상)돼 있으나 불필요한 과정의 검토는 과감히 철폐할 수 있는 민원업무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조치로 침체 위기에 놓인 동물약품업계의 활성화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양축현장에서의 폭 넓은 선택을 보장해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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