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UU어업국 지정 여부 귀추 주목

EU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실사단이 6월 10일경 한국을 찾아 국내 IUU어업 통제체계 등을 실사할 것으로 예정돼 EU의 IUU어업국 지정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EU의 IUU어업 관련 실사단은 해수부와 조업감시센터(FMC) 뿐만 아니라 국내 원양업 관련 기관과 원양어획물 관련 단속을 시행하는 기관 등 국내의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맞춰 해수부는 IUU어업과 관련 제도 및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고 EU측이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송부하는 등 IUU어업국으로 지정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일환으로 우리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하고 규제를 크게 강화했다.

따라서 모든 원양어선들에 VMS(선박위치추적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FMC도 설치, 운영에 들어가는 등 EU가 요구한 제도의 대부분은 마련됐다.

그 결과 지난 2월에는 불법어획물의 양륙을 금지한 사례가 있는 등 변경된 제도가 점차 체계를 잡아가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IUU어업국으로 최종 지정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는 실정이다.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은 중대한 위반사항인 국제옵서버의 이동, 승선·하선, 조사 등 임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나 항만국검색관 및 공해 승선검색관의 승선·하선, 선박 검색 및 통신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등 제도의 허점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한 FMC를 조기에 개소하다보니 항적기록이 해수부를 거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넘어가는 형태로 이뤄져 있어 시스템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는 실정이다.

해수부 원양산업과 관계자는 “EU에서는 우리나라의 개선된 제도가 많이 발전한 상황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은 관련법 개정과 시스템 마련 등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IUU어업국 지정여부는 실사단의 현장 실사 이후 작성하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EU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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