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실사단 지난 9일 방한해 양자회의 가져

우리나라가 EU로부터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국 지정의 기로에 섰다.

세자르 데벤 EU 수산총국 수석자문관을 단장으로 하는 4명의 EU실사단은 지난 9일 3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찾아 우리 정부의 IUU어업 통제방안을 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EU와의 양자회의에서 우리정부가 EU의 지침대로 선박위치추적장치(VMS)를 설치하고 조업감시센터(FMC)를 가동하고 있다는 점, 불법조업 어선에 어획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우리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IUU어업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EU측에서는 그동안 주로 문제삼았던 서부아프리카 어장의 불법어업문제가 해결되자 태평양 일대의 참치조업 등 새로운 이슈를 꺼내들며 한국 원양어업을 옥죄려는 동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EU가 이미 불법조업이 적발된 바 있는 스페인 등 회원국들의 입장에 서서 강력한 경쟁자인 우리 원양어업을 견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EU에서 IUU통제법이 시행된 이후 가나 등 저개발국을 중심으로 IUU어업국으로 지정, 대내외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은 바 있어 EU로서는 IUU어업 근절을 위한 실사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IUU어업국으로 지정하기 위해 실사를 하게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 원양업계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원양업계의 한 전문가는 “우리 정부가 EU로부터 지적받은 모든 사항들을 검토, 우리 원양어선의 IUU어업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적·기술적 수단을 모두 갖췄다고 보는 것이 맞지만 EU 내부의 정치적 여건 등 때문에 IUU어업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며 “특히 우리 원양어업을 견제하고 EU회원국의 권익 보호를 위해 IUU어업국으로 지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IUU예비비협력국 지위를 해제하지도 않는 애매한 상황으로 남겨둬 EU가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나라를 끌고 가려하는 가능성도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선은 우리정부가 그동안 IUU어업 통제를 위해 해온 노력을 어필하되 IUU어업국으로 지정되거나 IUU예비비협력국 지위를 해제하지 않을 상황에 대비한 계획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가 EU로부터 IUU어업국으로 지정되면 국가신인도의 하락은 물론이고 향후 있을 미국의 IUU어업국 지정문제나 중국과의 불법조업을 둘러싼 갈등 해결 등에 있어 불리한 입장에 서게된다. 또 국내 수산물 수출기업의 EU수출이 불가능해져 수출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게될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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