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교통사고보다 ''치명적''…운전자 부주의 ''최다''
- 농가인식전환 미미…안전운행·사고예방 교육 의무화 제도 절실

지난 22일 경남 창녕군 대지면에서 정 모(64세)씨가 외손자 홍 모(5세)군을 태우고 몰던 트랙터가 다리아래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정 씨가 수심 1.5m 깊이의 물속에 빠져 숨졌으며 홍 군도 크게 다쳐 인근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주말에 놀러온 외손자를 트랙터에 태우고 논에 일하러 가던 정 씨가 운전부주의로 다리 난간을 넘어 하천으로 추락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주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농기계 교통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경찰청 통계상, 일반 자동차 교통사고시 치사율이 2.4%인 것과 비교하면 농기계 교통사고 치사율은 15.1%에 달할 정도로 치명적인 결과를 보인다.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2013년도 농업기계 안전사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기계 사고 중 30%정도가 모내기철인 5~6월 사이에 발생하고 이중 6% 이상이 운전자부주의와 교통법규 미준수 등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기계 농작업 사고와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100건당 각각 87.4명과 76.4명에 달했으며 농작업 사고의 50% 이상이 운반도중 발생, 도로나 농로를 다닐 때 특히 많은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렇듯 끊이지 않는 농기계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운행 교육홍보와 사고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도로를 주행하는 트랙터, 경운기트레일러에 저속차량표시등(경광등 형태) 부착을 2011년부터 의무화하고 있으며 현재는 동력운반차와 콤바인을 포함해 4개 기종에 대해 적용,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농가들의 인식전환이 미미한 상태이며 저속차량표시등 의무부착 역시 2011년 이전 농가에 공급된 농기계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없어 아직까지 사고예방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 농가에 보급된 트랙터와 경운기 수는 100만대에 달하지만 최근 공급된 제품을 제외하고는 안전을 위한 저속차량표시등의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관계전문가는 “2011년 이전에 공급된 농기계에도 저속량표시등을 부착토록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농기계교통사고가 대부분 인적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농기계 안전운행 및 사고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의 실질적인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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