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관원, 내달1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산물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해수욕장, 계곡 등 관광·휴가지에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지난 21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2주에 걸쳐 실시키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 명예감시원 등 860여명이 활어 횟집, 조개구이집, 추어탕·장어구이 등 보양식 음식점, 전통시장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수관원과 지방자치단체, 관세청 등 원산지 단속기관과 합동단속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소비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 이행상황을 집중점검하고 의심되는 수산물은 유통경로 추적과 함께 필요시 유전자 판별에 의한 원산지표시 위반여부도 조사하는 등 단속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을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할 경우 수관원에서 즉시 단속반을 투입해 단속하고 적정한 포상금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원산지 미표시 적발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거짓표시 적발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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