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산양삼 부정· 불법유통 적발건수가 136건에 달해 관련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종배 의원(새누리, 충주)은 최근 산림청으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양삼 부정·불법 유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검사 미필에도 합격증 복사사용, 허위 광고 등에 따른 고발조치가 2013년 4건에서 올해 12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산양삼은 산지에서 차광막 등 인공시설 없이 생산되는 삼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성 적합성조사부터 품질검사에 이르기까지 잔류농약 등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를 거쳐 합격증을 부착한 뒤 유통토록 지정된 특별 관리임산물이다.

그러나 최근 홈쇼핑 등에서 산양삼이란 표현을 직접 하지 않은 가운데 판매하거나 불량 산양삼을 판매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산양삼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낮고 산양삼에 대한 진위 식별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저가의 불량 산양삼이 대량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입하기 전 반드시 품질검사 합격증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중 FTA를 대비해 중국산 혼입을 막기 위해 신고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돼야 한다며 신고 시 생산적합성 조사 및 품질검사 비용 제공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양삼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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