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농촌진흥청은 농기계의 도로주행이 잦은 수확철을 맞아 ‘수확철 농기계 교통안전 수칙’을 발표하고 농업인과 농촌지역 자동차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농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3년도 농기계 교통사고는 수확철인 10월에 전체 사고의 19%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기계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16.0%로 자동차 사고의 치사율 2.4%에 비해 6배 이상 높다.

따라서 농기계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의 안전 수칙을 따준수해야 한다.

△야간 주행 시 저속차량표시등 같은 등화장치를 켜고 반사판을 붙여 상대 운전자의 눈에 쉽게 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기계에는 반드시 운전자만 탑승하고 운전석 옆이나 트레일러에 사람을 태우지 않는다. 도로주행 중에는 전복, 충돌 등의 원인이 되는 경운기 조향클러치나 트랙터 독립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다.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음주음전은 절대 삼가하며 도로 주행 시 교통법규를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김병갑 농진청 재해예방공학과 연구관은 “농기계 통행이 많은 수확철에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자동차 운전자들도 농촌 지역의 도로를 이용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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