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택배로 배달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지난 13일 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제조 가공업, 식품소분업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절차적 규제를 개선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판매 방법 확대 ▲전통시장 내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마련 ▲푸드트럭을 이용한 영업허용 공간 확대 ▲식용유지와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소분 허용 등이다.
기존에는 제조·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내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직접 배달하는 것만 허용하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판매 방법을 택배,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최종소비자에게 배달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전통시장이 장소 협소 등의 이유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을 준수하기에 한계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그 동안 식품소분업소에서 소분·판매를 금지하던 식품 중 소분·판매하더라도 위해발생 우려가 적은 ‘식용유지’와 ‘특수용도식품 중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 대해 소분·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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