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내년 1월 예정된 미국의 불법어업국 지정 최종평가에서 불법어업국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5일 미국의 예비판정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측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취해온 조치와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 불법어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어선위치추적장치(VMS)설치, 조업감시센터(FMC) 설립·운영 하는 등 감시·감독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또한 원양산업 종사자의 인식전환을 위해 불법어업 예방 교육을 실시했으며 기니, 기니비사우, 시에라리온과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우리 어선이 조업중인 서부아프리카 연안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왔다.

문해남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예비판정이 예비적 성격이긴하지만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얻어낸 결과”라며 “내년 1월 예정된 최종평가에서도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불법어업국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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