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경호 부소장, 높은 관세율 유지…식량주권 지켜야

쌀 관세화 전환 이후 고율의 쌀 관세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쌀 관세율 관련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장경호 녀름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지난달 29일 이슈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쌀 관세율 관련 특별법 제정에 대해 전례가 없고 정부의 통상 협상력이 약화되며 현행제도로도 쌀을 자유무역협정에서 제외시키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장 부소장은 정부가 농민과의 소통 없이 쌀 전면 개방을 발표한 것을 지적하며 “쌀 개방문제에 대해 대다수 농민과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하는 지금의 상황은 정부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며 "쌀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쌀 관세율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주요 이해당사국과의 검증과정(쌀협상)도 정부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회를 통해 농민과 국민이 계속해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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