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민 참정권 제한…특수성 고려 대안 모색해야

인구비례에 따라 국회의원 수를 정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특수성을 고려, 농어촌지역 인구수 하한편차 예외를 인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농어촌 선거구 축소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선거구제의 인구편차를 현행 3:1에서 2:1이하로 조정하도록 결정한데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역구 의원을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늘릴 것을 권고해 농어촌지역의 국회의원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권고안이 수용될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 246곳 가운데 인구 격차 2배 상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는 25곳으로 이 중 19곳이 도농복합도시나 순수 농어촌지역이다.

이와 관련 한농연은 “선관위의 선거구 획정방안은 단순히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면적 단위는 물론 지역의 대표성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여야 원내대표가 선거구 획정 등 정치개혁 전반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 선거구 변경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농연은 “인구수를 문제 삼아 농어촌지역 선거구를 줄이겠다는 것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참정권을 제한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지금처럼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한다면 농어촌 지역의 민심을 대변할 국회의원들은 점차 줄어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농어업·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역선거구를 획정해야하며 국회 정개특위는 이를 감안해 신중하고 현명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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