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지난해 3월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부터 1년간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분석한 결과 산지이용과 관련된 건의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총 274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산지이용과 관련된 건의가 202건으로 가장 많았고 토석채취 관련 15건, 목재산업 관련 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산지이용에 관한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산림에 주택이나 창고를 짓거나 농림축산업, 휴양·레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진입로 관련 규제, 연접개발 제한 등을 개선해 달라는 것이 94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전산지나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을 해제해 달라는 건의도 32건에 달했다. 그 외에도 국유림의 활용 확대, 복구비 예치제도 개선 등 산지이용에 부수되는 제도개선 요구가 많았다.
그 밖에 토석채취 분야는 인허가 절차나 채취제한 완화에 대한 건의가 많았고 목재산업 분야에서는 나무의 벌채나 임산물의 굴·채취 관련 규제개선 요구가 많았다.

이와 관련, 산림청은 산지이용과 관련해서는 산지의 훼손을 최소화 하면서도 이용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산우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은 “국민들의 건의사항은 면밀히 검토해 최대한 수용할 것”이라며 “수용이 불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설명해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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