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기준 이해·교육 필요
-일반식품 건강기능·의약품화 위반사례 많아
-체중조절·특수의료 문구 기재시 심의 받아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농식품업체들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혼동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를 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

특히 식약처는 올해부터 식품안전성을 더욱 강화코자 규정을 어긴 업체가 시정명령을 준수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많은 농식품업체들은 정확한 허위?과대광고의 명확한 기준을 알지 못해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농식품업체들의 자구적인 인지 노력과 더불어 관련기관의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식품업체가 꼭 알아야 할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짚어봤다.

# 농식품업계 ‘허위·과대광고 기준’ 몰라

최근 미강을 사용해 가공식품을 만드는 농업법인 A사는 식약처로 부터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으나 그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식약처가 고시한 A사의 영업정지처분이유는 ‘무허가원료 사용 및 허위광고’였다. 그러나 A사 관계자는 “무허가원료로 지목된 미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식품으로 인정한 원료로 다른 농식품업체에서도 사용하는 제품”이라며 “영업정지처분의 원인을 몰라 답답하다”고 심정을 밝혔다.

확인결과 A사의 영업정지처분이유는 허위·과대광고였다.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미강을 의약품인 것처럼 과장해 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식약처는 A사가 재차 처분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무허가원료 사용 및 허위광고’라고만 답변했다. 이에 A사는 개선방안을 몰라 빠른 시정조치를 하지 못했다.

# 먹거리광고, 지레짐작이란 없다.

식약처에 따르면 허위·과대광고 처분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을 제품에 표시, 광고했을 경우로 규정돼 있다. 농식품업체가 가장 많이 위반하는 허위·과대광고 사례는 일반식품의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화이다.

농식품업체는 ‘영유아·체중조절·특수의료·임산부용 식품’ 등의 문구를 기재할 경우 식약처를 통해 기준에 맞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조방법이나 식품학 ·영양학적인 내용은 제품에 대해 공인된 사항만 명시할 수 있다. 또한 광고에 문헌을 인용할 경우, 연구자 성명·문헌명·문헌내용·발표연월일을 정확히 명시해야 허위·과대광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주문쇄도’, 체험내용, 경품제공, 인증, 보증, 추천 등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 역시 허위·과대광고로 처벌받을 수 있다.



#‘허위·과대광고’ 제외대상도 있다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 보지 않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다.

식약처가 최근 발표한 허위·과대광고판별 매뉴얼에 따르면 식품의 경우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 △제과점에서 제조·판매하는 식품의 표시광고 △영업신고대상이 아닌 식품(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의 표시·광고 △농업인 및 영어농 조합법인이 국내산 농·수·임산물을 주된 원료로 제조·가공한 메주,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에 대해 식품영약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라고 식약처장이 인정한 표시·광고 등은 허위·과대광고로 보지 않는다.

또 식품, 건강식품, 축산물의 경우 △신체조직의 일반적인 기능과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표현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표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성의 기능성분함량 △제품의 제조목적이나 주용도에 대한 표현 △섭취방법, 섭취량에 관한 표현 역시 허위·과대광고 처분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허위·과대광고 판별 매뉴얼’을 다운받으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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