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 관련법령 규정미비…시장발전 저해 우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사모펀드의 가락시장 내 도매시장법인 인수 불승인을 촉구하는 한편 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20일 ‘사모펀드의 가락시장내 도매시장법인 인수 불승인 촉구 및 제도개선 건의안’을 통해 최근 가락시장 도매법인의 사모펀드 인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와 국회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해결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건의안 채택은 지난달 24일 가락시장 동부팜청과(주)가 국내 사모펀드와 지배주식 양도·양수 계약을 통해 법인매각을 완료한데 따른 것이다. 이는 현재까지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이 투기의 대상되는 것에 대한 우려로 논란이 분분한 상황이다.

특히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와 적정 가격유지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서울시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의 공적기능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현실적으로 농수산물 유통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부족한 법인들의 진출을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관련 김용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관련 법령의 미비로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대기업과 투기자본이 도매시장법인으로 진출하게 되면 산지출하지 육성, 도매시장에 대한 재투자 등 도매시장법인의 공적 역할이 도외시 된다”며 “이는 도매시장의 활성화와 발전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20일 건의안 채택을 통해 가락시장 개설자인 서울시장에게 현재 사모펀드가 요청 중인 지배주주 변경 승인을 거부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국회와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은 관련 법령을 개정해 농수산물 유통시장에 투기성 자본의 무분별한 진입, 방지할 것을 건의했다.

향후 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는 농수산물유통 질서를 유지하고 도매시장법인의 공적기능과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사모펀드의 도매시장법인 인수 건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농산물의 공정한 거래와 유통시장의 공익성 확보를 위하여 경험과 전문성이 전무한 투기자본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