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정적 수산물 수급 가능한 구조조정 필요
- 노동환경·복지·급여 개선…지속투자 가능한 환경 조성을

내국인 원양어선원의 감소와 고령화율이 심각해지면서 원양어업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인력문제 등 국내 문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규제 강화, IMO(국제해사기구), ILO(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의 규범적용 등이 예견되고 있어 원양업계의 어려움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양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로부터 격변기를 맞은 원양어업의 인력수급문제와 함께 지속가능한 원양어업을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들어봤다.

上-줄어가는 내국인 원양어선원
下-원양어업 구조조정 불가피

# 원양업계, “외국인 해기사 도입·승선근무예비역 배정 늘려야”
원양업계는 원양어업의 인력수급문제를 해소키 위해 외국인 해기사를 도입하고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을 확대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STCW-F(어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현행 선박직원법을 개정하지 않는 다면 외국인 해기사의 도입이 불가능하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현행 선박직원법을 개정, STCW-F에 따른 해기면허 상호인정협정 체결전까지 양자간 협정을 통해 외국인 해기사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STCT-F를 체결해 원활한 해기사 인력 수급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원양업계 측은 외국인선원 도입규모와 혼승비율을 선원수급 실정을 감안해 현실에 맞게 노사간 합의·조정하는 것과 초급해기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승선근무예비역의 배정인원을 최소 70명 이상 배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원양업계 관계자는 “어선의 안전을 위한 정부규제에 대응하고 원양선사들이 안정적인 인력수급이 가능토록 제도개선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문제가 되는 해기사 인력은 STCW-F 체결전까지 한시적으로 외국인 선원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초급해기사들이 원양업계로 유입될 수 있도록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을 늘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원양어선원 처우개선 병행돼야

전문가들은 외국인 해기사도입과 승선근무예비역 확대, 외국인 혼승비율 확대 등은 원양업계에서 간부선원 등 어선원의 노동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양어선이 어창을 늘리기 위해 복지공간 등을 축소한터라 선원복지가 열악한데다 급여도 상선에 비해 적기 때문에 신규인력들이 원양어업에 유입되는 동기부여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 해기사를 도입하고 외국인 혼승비율을 확대할 경우 원양선사들이 어선원에 대한 처우개선에 더욱 소극적으로 나설 공산이 크다.

승선근무예비역 역시 원양업계 입장에서는 저가에 공급될 수 있는 인력으로 원양선사 입장에서는 인건비 절감 등 단기적인 효과를 낼 뿐 중장기적으로 원양업계의 인력유입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원양업계의 전문가는 “같은 해기면허를 가지고 일하는데 복지도 엉망이고 급여도 적은 곳에서 일하려는 해기사가 얼마나 되겠나”라고 물으며 “그간 원양선사에서는 ‘저가 노동’에 기대서 수익성을 맞춰왔는데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하는 우리나라가 이같은 방법을 오래 이어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원양선사에서 제기하는 주장들은 모두 단기적인 관점에서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위한 것으로 중장기적인 인력수급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어선원의 처우개선이 인력수급방안 마련과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원양어업 구조조정 불가피

원양어업을 둘러싼 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터라 향후 원양업계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관계자들과 전문가 모두의 지적이다.

참치선망어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하고는 다수의 원양어업 업종이 모두 노동집약적인 형태이며 원양어업 자체가 개발도상국형 산업인터라 IMO, ILO 등의 국제규범 준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강해질수록 원양어업의 채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지속가능한 원양어업을 위한 새로운 정책방향을 수립,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수산물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취약한 일부 업종들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업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어장확보가 가능토록 해 줄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해양대의 한 교수는 “상선들은 IMO규정이나 ILO 규정을 적용해도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지만 원양어선은 국제규범에 따라가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이라며 “신규 해기사 인력이 원양어선에 승선하기를 원한다면 재투자와 복지공간 확보 등이 가능한 원양선사들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산업계의 전문가도 “연안국들의 수산자원보호가 강해질수록 원양어업의 존립기반이 서서히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모든 원양어업을 포기하는 것은 국내 수산물수급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채산성 확보가 가능한 선단들이 지속적으로 재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업을 이어갈 수 있는 원양선사는 어선을 신조해 국제규범 강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정부에서는 원양선사가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어장을 확보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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