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축산물 위생

◇글 싣는 순서
1.축산물 유통구조의 혁신
2.종합자금제 도입
3.축산물 위생
4.가축방역체계 강화
5.축산전업경영체 육성
6.축산물 수출확대
7.한우 사육기반유지
8.낙농산업 선진화
9.친환경적 축산
10.신지식 축산업 구축
11.축산농가 경영안정시책 확대
12.축산경제사업 주체 축협육성
13.투융자계획

위생수준의 획기적 향상으로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원료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 강화 및 위생관리프로그램(SSOP)을 적용하고, 축산물 가공품의 품질기준·규격은 점진적으로 자율화하는 대신 위생기준·규격을 강화키로 했다. 또 축산물의 유통시설 개선 및 위생감시 강화로 운반·보관·판매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추진대책으로는 먼저 식육중 잔류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의 검사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잔류물질검사 기본계획을 수립해 검사대상 물질별·식육종류별 오염특성을 고려한 과학적인 검사체계를 확립하고, 잔류물질 검사대상도 97년 17종에서 99년 44종, 2004년에는 Codex 기준인 1백14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미생물 검사대상도 97년 5종에서 99년 9종, 2001년 11종으로 확대하고,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에 위생검사장비 등을 보강키로 했다.

농림부는 또 작업장 위생관리기준 운영요령(SSOP)의 도입·적용으로 축산물 생산·유통시 생산자 중심의 위생관리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이를 통해 도축장 위생관리기준 운용지침을 작성·제공하고, 축산물 생산자에 위생관리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위생관리를 강화하며,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해 도축·가공·유통단계에 일관된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가 본격 시행된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도축규모별로 도축장에 대한 HACCP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2002년까지 2백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농림부는 수입축산물 유해물질검사 및 위해여부 조기규명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수의과학검역원에 다이옥신 검사장비를 마련하는 한편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식품위생법에 다이옥신등의 검사기준과 검사방법을 조기에 설정토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소비자가 축산물의 위생감시 및 안전 축산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별·계절별 성수 축산물의 특성을 고려해 집중수거 검사를 하고, 냉장·냉동 축산물의 보관·운반·진열·판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또 유통체계를 투명화해 역추적이 가능토록 하고, 리콜(회수)의 방법 및 절차 등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업체의 소비자 피해보상기구에 대한 관리지도도 강화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같이 축산물 원료생산에서 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일관된 위해관리체제로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최기수 gschoi@aflnews.co.kr
"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