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입식품안전성 법안 강화…자국민 불신 해소
-신규법안 파악…생산·마케팅 활용해야

글로벌 식품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대중국 농식품 수출입은 더욱 깐깐해질 전망이다.

중국은 자국민들의 식품안전 불신을 해소하고자 수출식품안전성에 관한 법안을 최근 강화했다. 수입식품안전성을 보장하고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중국인의 식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수입식품 안전성에 관한 법안을 강화해 국민들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에 나섰다. 식약처는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는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현장실사 등을 통해 수입식품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변화될 수입식품안전관련 법령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농식품 중국 수출, 안전성 강화

중국이 농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해 농식품수출업체의 더욱 세심한 제품 관리가 필요해졌다.

최근 개정된 중국 식품안전법은 총 154개 조항으로 기존 대비 50개 조항이 추가됐으며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추가된 주요 내용은 △고농도 농약 사용 제한 △보건식품 서류등록(案)제도 신규도입 △영유아용 조제식품에 대한 관리감독강화 △온라인 식품사이트의 책임강화 △유전자 변형식품은 표시토록 규정 등이다.

특히 수입보건식품은 반드시 수출국 주무부처의 출시·판매를 허가가 필요하며, 보건식품의 경우 라벨 또는 설명서에 ‘본제품은 약품대체 사용불가’라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중국 식품의약국은 행정처벌제도 또한 강화해 위법기업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판매가의 10배~30배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국지부는 “개정된 식품안전법은 현지에서 식품생산·가공·유통관리에 아울러 소비자 권익 보호, 위법처분 등에 대해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법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식품업계관계자들은 “중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큰 식품소비시장으로 손꼽히는 만큼 국내 식품수출업체는 신규법안내용을 파악해 생산 및 마케팅 시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중국의 신규 식품안전법 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8일 식품위생법 등 3개 법률에 분산돼 있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규정을 통합하고, 수출국 현지안전관리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수출국 현지 안전관리 강화 △통관단계 영업자 및 제품 차등 관리제도 신설 △유통이력추적관리 확대 및 수입자 책임강화 등이다.

수출국 현지 안전관리를 강화코자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제조업체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을 지정?운영해 현지실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번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7월 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