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여름철이면 가축분뇨 처리를 놓고 악취문제, 살포문제 등으로 지역마다 민원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상당수 축산농가들은 한마디로 ‘좌불안석’인 상황이다. 생산에 전념에야 할 농가들이 가축분뇨 처리에 발목이 잡히면서 가축분뇨는 축산업에 관련된 주체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과제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친환경적인 가축사육환경 조성과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이용촉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축산환경관리원이 지난 4월 29일 설립됐다. 초대 원장으로 부임한 장원경 원장을 대전에 위치한 축산환경관리원에서 만나 3년 임기 동안 펼칠 계획을 구체적으로 들어봤다.

# 가축분뇨 처리 보완해야

“가축분뇨 처리에 있어서 현 시스템으로는 보완할 점이 있습니다. 가축분뇨와 관련한 악취문제와 살포문제, 그리고 품질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지요. 특히 가축분뇨에서 분은 문제가 안 되지만 요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장 원장은 현장의 문제점을 이렇게 진단하고 축산농가뿐 아니라 공동 및 공공처리 산업화 분야, 경종농가를 함께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원장은 “가능한 올 연말까지 처리단계별로 적정한 경제성 분석을 위한 사전 조사를 완료하겠다”며 “분뇨처리가 잘 되는 곳과 방식에 대해 전국적으로 샘플 조사를 하고 책자를 만들어 교육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 가축분뇨 함께 처리

장 원장은 가축분뇨 처리에 있어 축산농가, 가공처리, 경종농가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톤당 2만5000원가량을 주고 바다에 처리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예를 들어 톤당 3만원을 내더라도 축산농가가 생산성에만 전념하게 되면 그만큼 더 이익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가축분뇨는 충분히 숙성시켜 품질이 보증된 퇴비를 시장에 내도록 해야 합니다. ‘영양가가 없다, 그냥 뿌린다’ 등의 말이 경종농가에서 나와서 되겠습니까. 가축분뇨도 비료처럼 등록해서 질소, 인 등을 정확히는 못 맞추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줘 원료표시를 하고 등급별로 품질을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장 원장은 “액비는 수요자가 원하는 품질과 냄새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과수원에는 꼭 들어가야 한다”며 “노령화 인구 증가로 기존 비료를 처리하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액비를 공식적인 시비처방 후 사용하면 가물 때 관수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는 등 도움이 클 것”이라고 언급했다.

# 컨설팅·지도·교육에 역점

축산환경관리원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시설에 대한 설치·운영과 관련한 컨설팅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또한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에 대한 지도 및 교육 업무, 가축분뇨법 제9조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원 업무, 법 제20조에 따른 퇴비·액비의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법 제23조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거·자원화, 퇴비·액비 유통 등 통합관리 업무, 법 제43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등을 하게 된다.
“현행법은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질 악화는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그러나 냄새가 안나는 조건하에서 가축분뇨법 분뇨 살포조건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시군협의체를 통한 갈등을 없애야 합니다. 유통 협의체 구성과 지원이 가능하지만 정상적인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도 바로잡아야 하구요. 실제 경남 산청을 가보니 제대로 숙성된 가축분뇨는 냄새와 품질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품질만 확보되면 축산뿐만 아니라 경종농가, 과수, 채소, 임야까지 가축분뇨 처리는 충분합니다.”
장 원장은 “공해물질, 환경파괴물질이 아닌 천연 자원이라는 생각으로 가축분뇨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겠다”면서 “축산환경관리원을 통해 선진국형 축산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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