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업무 절차 간소화·검사비 지원도

- 어업인 사망사고 진실규명 및 어선검사 개선촉구 결의대회'

- 불법행위 당연시 '인식' 개선 필요


  강원지역 어업인들이 어선검사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수산업경영인 속초시연합회는 지난 8일 강원 속초시 속초수협광장에서 ‘어업인 사망사고 진실규명 및 어선검사 개선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어선검사문제로 투신자살한 故 김성천 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한 진실규명과 어선검사간소화, 어선검사업무 어업자원정책관실로 이관, 1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중간검사제 폐지,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검사수수료 정부보조 등을 요구했다.
  한수연 속초시연합회는 이번 사고는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어선안전과 관련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강화된 데다 어선안전검사와 관련한 선박안전기술공단(KST) 측의 담당 검사관의 착오, 담당 검사관의 부적절한 요구 등이 맞물려 일어난 불행한 사고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같은 불행한 일이 계속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수연 속초시연합회는 △숨진 김 씨 어선의 전 검사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및 사망사고 연계과정의 진실 규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의 어선검사업무를 어업자원정책관실로 이관 △어선 개방검사를 육상의 차량검사와 같이 간소화 △어선 프로펠러 축계 검사주기(3년)를 10년으로 연장 △1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중간검사제 폐지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검사수수료 정부보조 등을 촉구하고 있다.
  한수연 속초시연합회 관계자는 “정부의 어선검사업무 대행기관인 KST가 고객인 어업인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성토하며 “또한 상선에 특화된 안전기준을 개념이 다른 어선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선박의 용도·규모·구조 등에 특화된 어선검사기준의 확립·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같은 어업인들의 주장은 불법행위를 당연시하는 인식을 바탕에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 어선검사 문제를 비판하기 이전에 어선안전에 대한 어업인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현행 법률은 선박의 톤수에 대해 엄격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규정을 벗어난 증축과 증톤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어선검사는 어업인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안전검사를 ‘현실화’한다는 명목으로 검사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선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어선검사라는 것은 어선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데 이를 ‘어선에 특화된 기준’이라는 명목으로 안전검사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어선검사 기준 완화가 아니라 조업시 어업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검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집회와 관련해 KST 관계자는 “공단에서는 법령이 규정하는 대로 검사를 실시했을 뿐 자체적으로 과잉검사를 하거나 지나친 요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사관들의 고압적인 태도는 말투에서 비롯된 문제로 향후 공단에서는 고객만족교육을 강화하는 등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신철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현재 수산업법이 톤수 중심으로 어선을 분류하다보니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최근 들어 선원복지강화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는 만큼 현행 톤수 중심의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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