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價 50% 내외…'울며 겨자 먹기' 공급

▲ 학교우유급식 공급단가는 소비자 권장가격의 50% 내외에서 책정되고 있다. 그나마 최저가 덤핑입찰로 이마저 무너진 게 사실이다.

우리나라 학교우유급식률은 2013년 기준 53.1%로 그나마 부산이나 인천 등은 25% 수준으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학교우유급식 실시여부에 따라 칼슘섭취량이 완전히 달라져 우유급식 실시학교는 칼슘 섭취 권장량의 51%를 미실시학교는 24%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 학교우유급식이 청소년들의 칼슘섭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가 덤핑입찰로 유통질서가 문란해주고 도농간 영양불균형 심화 등 크고 작은 문제들로 학교우유급식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의 근간을 세우는 기초작업이 될 수도 있는 학교우유급식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학교우유급식, 이대로 괜찮을까.

上. 대한민국 청소년, 칼슘이 부족하다
下. 대한민국 학교우유급식, 개선이 필요하다

#학교우유급식 단가, 소비자가 50%도 못 미쳐

학교우유급식은 단가 상한제로 인한 부작용 해소를 위해 2001년부터 고정단가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학교우유급식 담합사전 조사 후 고정단가제가 중단됐고 최저가 입찰이 사실상 2013년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학교우유급식 단가는 소비자 권장가격의 50% 내외에서 책정되고 있는 형편이다. 필리핀은 소비자 가격보다 13%가 더 비싼 가격으로 학교우유급식이 공급되고 있으며 중국이나 터키, 포르투갈 등은 소비자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유급식이 공급되고 있다. 뉴질랜드나 미국, 독일도 70~85% 내외로 소비자가격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유독 우리나라는 소비자가격의 절반 정도로 우유급식이 공급되고 있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더욱 괴리감 있는 가격 책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사실이다. 한 유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상한선이 430원으로 책정돼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도서벽지 등 원거리 지역은 배송·물류 문제로 상한선을 넘겨도 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음에도 문서화되지 않으면서 학교들이 상한선을 넘기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 유업체의 한 관계자는 “도서벽지로 들어가는 물량이 8만1000개 정도 되는데 이 지역에는 급식물량이 들어갈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며 “물류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본사에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울며 겨자먹기 식 공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라장터에서 모든 계약 사항이 공개되는 것을 악용, 계약을 완료했음에도 해당업체의 최저가 계약건을 찾아내 재계약을 요청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B 유업체의 한 관계자는 “기 계약한 학교에서 나라장터 검색을 해보고 ‘다른 학교는 우리보다 싸게 계약돼 있는데 그 가격으로 다시 해달라’며 요구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며 “이윤이 남을 수 없는 구조로 계약돼 있는 건수들을 찾아 최저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학교우유급식 공급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학교우유급식 제도개선 시급

현재 학교우유급식의 가장 큰 문제는 학교급식과 분리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유럽,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우유급식을 학교급식에 통합해 실시하는 것과 상반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무상우유급식 단가에도 못 미치는 200~300원대에서 공급단가가 낙찰되는 한편 중간 유통상까지 가세해 유통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C 유업체의 한 관계자는 “유명 메이저업체 우유는 이름값으로 치고 들어오고 군소 유업체는 단가로 치고 들어오면서 학교우유급식 시장은 엉망이 됐다”며 “가격만이 최우선이 되는 현 입찰제에서는 경쟁에서 살아남는 업체의 우유를 학생들이 먹어야 하는 구조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키 위해 가장 요구되는 것은 학교우유급식의 제도화다. 학교급식과 통합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요구다. 특히 최저가 덤핑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낙농진흥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낙농업계의 한 관계자는 “낙농진흥법에 입찰방법이나 기준단가 준수여부 등 핵심적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며 “학교우유급식 공급계약체결에 있어 낙진회 법이 특별법으로 우선해서 계약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여기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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