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진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사진 찾아 부탁드립니다.
  실질소득증대에 따라 식품소비의 고급화, 간편화, 다양화 및 건강지향적인 소비패턴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 같은 변화 속에서도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강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칼슘섭취가 필요량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10~18세 청소년의 영양소별 섭취기준 미달비율이 칼슘 82.4%, 에너지 28.9%, 지방 18.1%, 단백질 12.4% 등으로, 칼슘이 가장 높다.
  한편 우유는 칼슘을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손쉽게 섭취할 수 있는 액상식품이다. 그 같은 이유로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학교급식에 우유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식생활패턴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 2013년 현재 초?중, 야간고 및 특별지원학교의 우유급식비율이 89.1%에 달한다. 이에 비해 국내 초·중·고의 지난해 우유급식비율은 53.2%에 불과하다. 그런가하면 우유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와 실시하지 않는 학교 간의 1일 칼슘섭취량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우유급식 실시학교와 미실시학교 간의 1일 칼슘섭취량의 차이가 초등은 5.4배, 중등은 2.7~3.7배, 고등은 3.3~3.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유급식률이 저조한 것은 대부분의 선진국과 달리 우유급식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2009.2.25.일 개정)’의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심의토록 돼 있다. 그렇다고 우유급식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지난해 현재 초·중·고의 우유급식률은 지역에 따라 최저 21.9%에서 최고 78.4%까지 격차가 매우 크다. 따라서 우유급식 미실시학교의 학생은 학교에서 우유를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 있는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우유가 남아돌면서 우유급식을 둘러싼 유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제조원가조차 회수할 수 없는 저가낙찰이 빈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그 피해는 단순히 해당 유업체 뿐 아니라 급식용 우유의 관리소홀로 인해 우유급식을 받는 학생들은 물론, 낙농가, 일반소비자에게까지 전가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은 이를 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유급식을 둘러싼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법의 개정이 절실하다. 즉 ‘학교급식법’의 개정을 통해 우유급식을 의무화함으로써 학생에게 우유섭취의 기회를 보장하되 우유섭취의 선택권은 학생에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우유급식을 둘러싼 유업체 간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있어 학교급식용 우유에 대한 최저가입찰제가 지닌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유는 이미 국민식생활의 필수식품으로 정착한지 오래며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저가의 유제품 수입증가와 근거 없는 안티밀크까지 확대재생산 되면서 우유소비가 감소하고 있어 국내 낙농이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청소년의 칼슘섭취율 향상과 낙농의 생산기반안정을 위해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의 통합실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낙농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교육부의 관련법개정을 위한 협조체계구축이 절실하며 낙농가와 유업체도 이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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