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00%까지…국산 구매비중 증가 기대

현행 80%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농업기계 융자지원율이 30~100%까지 차등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농업기계 융자지원 예산 중 외국산 농업기계 구매 사용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혈세유출이 심각하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14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해 정부지원 농업기계 구입자금을 통해 구입하는 외국산 농기계 구입비중이 2010년 19.9%에서 2011년 22%, 2012년 23.3%, 2013년 26.9%, 2014년 27.8%로 급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국내 농기계 내수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세금을 통해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국내 농기계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하는 사업취지를 감안, 농업기계 구입자금에서 국산 농기계 사용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지적에 따라 110kW(150마력)급 이하 트랙터와, 콤바인, 승용이앙기, 동력이식기 등 4개 기종을 시범적으로 융자율을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융자율 차등 평가는 제품의 성능 및 안전성 평가, 수출기여도, R&D(연구개발) 현황, 국내 고용창출효과 등을 기준으로 평가점수 95점 이상은 공급기준가의 100%, 85~95점은 90%, 60~85점은 80%, 50~60점은 50%, 50점 미만은 30%를 융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인증 신기술농업기계와 국가연구개발과제로 개발된 특허 제품은 평가를 받지 않고 100%융자 지원되며 기타 농업기계는 기존 80% 융자율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한편 외국의 경우 자국산 제품에 대한 보호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중앙정부 보조(30%)의 경우 중국내 공장을 지어야 하며 지역보조(10~20%)에도 생산시설 등의 조건을 달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국산화율이 60%이상인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농림시행지침 개정안을 관련 업계 및 농민단체와 협의를 통해 확정하고 행정예고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정부안이 확정되면 해당 기종은 3개월 이내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제품 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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