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1000만원이하 과태료…비농업용과 혼란 감소

  앞으로는 트랙터·동력운반차 등 농기계에 대해 ‘농업용’ 표시가 의무화된다. 고령농업인이 농기계 구입 시 빚어졌던 농업용과 비농업용 구분 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달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농기계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제조·수입하는 농기계에 대해 ‘농업용’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임대사업용 농기계의 종류 및 임대료,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기계 임대사업자에게 농업기계 구입·이전·폐기 시 관리대장을 작송하도록 해 농기계 임대사업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산 단원을)은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고령자에게 상대적으로 작동이 용이한 동력운반차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농업인들이 동력운반차가 농기계인지 그 외 용도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보험목적물 범위를 고시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하고 관계법을 준용하도록 일원화해 재해보험 정책 효율성을 제고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식품명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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