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하반기부터 톤당 지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이 기존 개소당 지원에서 톤당 지원으로 지원방식이 바뀌면서 사업 활성화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같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지원 방식 변경은 가축 분뇨처리활성화와 관련해 현장의 애로 사항 등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부터 적용되고 있다.

바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의 핵심은 지원한도를 처리물량인 톤당 기준으로 개선한 것이다. 국비보조 40%, 지방비 보조 30%, 국비융자 30%의 조건으로 퇴·액비의 경우 톤당 4000만원, 소규모 액비 4000만원, 바이오가스 연계 5000만원, 국비보조 50%, 지방비보조 20%, 국비융자 20%, 자담 10%의 조건으로 에너지는 톤당 90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특히 공동자원화 사업 규모에 있어서도 기존 1일 최대 100톤 처리 물량의 한계를 개선해 최소 기준인 1일 70톤 규모 이상만 충족 하면 지원이 가능해 1일 150톤, 200톤 시설 설치 등 현장에서 사업규모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송태복 농식품부 친환경축산팀장은 이와 관련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의 지원 방식이 기존 개소당 최대 30억원을 지원하던 것에서 벗어나 톤당 처리물량으로 기준이 바뀌면서 사업규모에 따라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더불어 지자체의 여건 등을 고려해 자부담 대체도 가능하게 규정도 변경 했다”고 말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은 예산범위 내에서 평가결과와 사업주체별 추진일정에 따라 우선 선정(퇴·액비, 에너지, 소규모, 바이 오가스 연계)하고 후순위는 기 선정 대상자가 포기하거나 내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확정하게 되며 올해 전체 사업량과 예산은 11개소, 360억5000만원이다.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부장은 “가축분뇨를 처리함에 있어서 기존 액비유통센터만으로는 물량이나 지역을 커버하기가 사실상 힘들다”면서 “5개 농가 이상이 참여하고 1일 30톤 이상 가축분뇨 액비화 처리를 할 수 있는 소규모 액비자원화 시설이 아무런 제한조건 없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민원 해결과 부지확보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기존 시설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완주 논산계룡축협 자연순환농업센터 부장장은 “공동자원화 사업이 신규 시설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경종농가를 확보하고 있다면 기존 시설을 확대하는 쪽으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등을 제때 제대로 하지 못하면 공동 자원화 사업에 대한 이미지가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는 퇴·액비의 경우 지난 1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75개소가 가동중이며 지난해 13건이 신규로 인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공사중이거나 가동을 하는 곳은 단 한 곳도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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