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경계선을 두고 경남 어업인과 전남 어업인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경남 기선권현망의 조업선 해상경계 침범 상고심에서 ‘해상경계는 존재한다’고 인정하며 기선권현망 어업인의 상고심을 기각했다.

  이에 경남 지역어업인들은 지난달 22일 경남 남해군 미조항에서 경남연근해조업구역대책위원회 출정식을 갖고 남해군과 여수시 사이의 해역에서 시위를 벌인 바 있으며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은 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대응까지 시사한 바 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경남 지역 어업인들 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인들까지 나서 공세를 펼치자 전남 지역 어업인들도 단체행동에 나섰다.

  전남수협조합장협의회를 비롯한 15개 전남도 어업인단체는 지난 10일 전남 여수수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지역 어업인과 일부 정치인이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집단행동에 나선데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전남도 어업인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어떤 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지역과 전남지역 어업인들이 단체행동을 예고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는 분위기지만 조정신청 등 갈등 해결을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어 대립이 격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어업허가처분은 지자체의 소관으로 해상경계문제와 관련해서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우선 각 지자체에서 조정신청 등이 들어와야 해상경계와 관련한 조정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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