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태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어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주요 대중성 어종에 대한 어획체장제한을 신설하는데 대해 수산업계에서는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 및 자율적 수산자원관리방안 협의회에서 전국의 주요수협 관계자들은 어획금지체장 규정을 신설시 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날 협의회의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고익진 제주 성산포수협 지도상무=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갈치 포획금지기간이 7월 한달로 신설됐다. 7월은 성어기라는 점이 문제다. 제주도는 기후여건 상 8~9월 태풍이 온다. 그런데 7월을 금어기로 설정해버릴 경우 성어기 3개월간 조업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3개월간 조업을 못할 경우 소득감소도 문제지만 소득이 없어진 선원들이 모두 떠나버릴 수도 있다. 제주도는 갈치 금어기를 5월로 설정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방태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치어만 보호할 수 있다면 사실상 금어기는 필요없는 부분이다. 치어 보호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금어기는 산란시기에 맞춰서 설정됐다. 성산포수협의 경우 채낚기 어선이 많은데 채낚기는 선별적인 어획이 가능한 업종이다. 치어보호기간이 성수기가 확실한건지 다시한번 검토해보자. 선원문제는 공통적인 이슈다. 선원 임금도 문제지만 선원이 한두달 쉬게 될 경우 다른 업종으로 가버린다. 그 부분은 해수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직불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선원임금을 보장하는 형태의 직불제는 사실상 어렵다.

△김성문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지도상무=우리 조합원들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정책에 동참하자는 것이 기본 방향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 선원 3분의 1 이상이 외국인 선원인 상황에서 선상에서 선별해 치어들을 풀어주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어획금지체장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금어기와 휴어기를 3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것으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많다. 또한 우리 어업인 규제와 맞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해달라는 요구도 많다.

△방태진 정책관=금어기와 휴어기는 전통적인 자원관리방법이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 금어기 내내 어획을 안해도 금어기가 끝나면 어획강도가 더 세진다. 혼획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 것은 R&D(연구개발) 등을 통해 최적의 그물코 크기와 완전투시형 소나 등을 개발하게 될 경우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중국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지만 우리나라도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많다. 우리 어선도 일본 EEZ(배타적경제수역)으로 들어가서 조업하지 않나. 우리가 먼저 자원관리를 강화해야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또한 운반선 체크포인트 제도 등을 통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다.

△장운용 영광군수협 지도상무=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참조기 포획금지체장이 15cm다. 하지만 현재 유통되고 있는 것을 보면 18cm 이하의 참조기는 거의 유통되지 않고 있다. 2011년도와 대비해보면 어획고가 크게 줄어든 상황인 만큼 어획금지체장 규정을 18cm로 강화해달라.

△김종철 근해안강망수협 지도팀장=자원회복 노력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안강망은 업종특성상 혼획을 피하기 어렵다.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어업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지 알아보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지체장이 신설될 경우 어업인들은 범법자가 되거나 생존권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방태진 정책관=안강망 수협은 고민해야할 시기가 됐다. 과거를 생각해보라. 20cm 짜리 굴비가 어딨었나. 안강망의 어려움은 충분히 들었지만 안강망수협이 치어를 잡는 것을 당연시해선 안된다. 현실이 원칙을 뒤집게 되면 답입 없어지기 때문이다. 과거에 안강망에서 병어를 아주 많이 잡았다. 그런데 지금은 병어가 안잡힌다. 참조기 역시 마찬가지다. 기술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한다.

△양내옥 목포시수협 지도상무=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목포시수협은 참조기 270억원, 갈치 166억원, 낙지 45억원 정도의 위판액 감소가 예상돼 전체 위판액의 35%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즉, 조합원들의 어업소득 역시 감소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어업인과 조합이 모두 소득이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한 소득보전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방태진 정책관=필요하다면 수산발전기금 등을 활용해 어려운 조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위판액 감소가 일시적일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적으로 어획고가 줄어든 이후 늘어나게 된다면 추가수익금은 수산발전기금으로 귀속시킬 수 있나. 그렇다면 협약을 체결하면 된다. 조합의 의견이 그렇다고 하면 확실히 목포시수협의 위판액이 줄었을 때 지원하도록 하겠다.

△정광석 대형선망수협 지도상무=대형그물업종은 혼획이나 체장제한이 어렵다. 우리 조합원의 경우 폭 200m의 그물을 펼쳐 한번 투망으로 어획하는 양이 180톤이다. 그 많은 어획량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나. 선상에서 어체크기를 선별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선망업계에서도 자원보호를 위해 휴어기를 갖고 있다. 정책당국이 직접 승선해서 현실을 확인해 달라.

△방태진 정책관=부산공동어시장의 위판장면을 찍은 사진을 보면 어획된 수산물들을 따로 선별하지 않았음에도 거의 균일한 크기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망어업은 선별적어획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지 않나. 어로장들이 치어를 남획해서 억대연봉을 받는다는 것인 정상인가.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원칙을 뒤집을 수는 없다. 시행령 제정 전까지 각 조합을 두루 다니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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